아래는 미국헌법의 수정조항이다. 수정조항 제1조에서 제10조까지는 흔히 권리장전이라고 알려져 있다(이 수정조항들은 1789년 9월 25일 발의되어 1791년 12월 15일에 비준됨).
제 1조 (종교, 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 및 청원의 권리)
주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또는 자유로운 신앙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또한 언론, 출판의 자유나 국민이 평화로이 집회할 권리 및 고충의 구제를 위하여 정부에 청원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제 2조 (무기소지의 권리)
규율이 확립된 민병대는 자유로운 주의 안보에 필수적이므로 무기를 보유하고 휴대하는 국민의 권리는 침해될 수 없다.
제 3조 (군인의 주둔)
평화 시에 군대는 어떠한 주택에도 그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주둔할 수 없다. 전시에 있어서도 법률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주둔할 수 없다.
제 4조 (수색 및 체포영장)
부당한 수색, 체포, 압수로부터 신체, 가택, 문서 및 재산의 안전을 보장받는 국민의 권리는 침해될 수 없다. 체포, 수색, 압수의 영장은 상당한 이유에 근거하고, 선서 또는 확약에 의하여 확인되고, 특히 수색 장소, 체포될 사람 또는 압수될 물품을 기재하지 아니하고는 발급될 수 없다.
제 5조 (형사사건에서의 권리)
누구라도 대배심에 의한 고발 또는 기소가 있지 아니하는 한 사형에 해당하는 죄 또는 파렴치 범죄에 관하여 심리를 받지 아니한다. 다만, 육군이나 해군에서 또는 전시나 공중의 위험 시 복무 중에 있는 민병대에서 발생한 사건에 관하여서는 예외로 한다. 누구라도 동일한 범행으로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협을 재차 받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사사건에 있어서도 자기에게 불리한 증언을 강요당하지 아니하며, 누구라도 정당한 법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생명・자유 또는 재산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또 정당한 보상 없이 사유재산을 공공용(公共用)으로 수용당하지 아니한다.
제 6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모든 형사소추에 있어서, 피고인은 범죄가 행하여진 주 및 법률이 미리 정하는 지역의 공정한 배심에 의한 신속한 공판을 받을 권리, 사건의 성질과 이유에 관하여 통고를 받을 권리, 자기에게 불리한 증인과 대질심문을 받을 권리, 자기에게 유리한 증인을 얻기 위하여 강제적 절차를 취할 권리, 자신의 변호를 위하여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 7조 (민사사건에서의 권리)
보통법상의 소송에 있어서, 소송의 액수가 2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심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배심에 의하여 심리된 사실은 보통법의 규정에 의하는 것 외에 미국의 어느 법원에서도 재심을 받지 아니한다.
이 헌법에 특정 권리가 열거되어 있다는 사실이 국민이 보유하는 그 밖의 여러 권리를 부인하거나 경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 10조 (주와 국민이 보유하는 권한)
이 헌법에 의하여 미국 연방에 위임되지 아니하였거나, 각 주에 금지되지 아니한 권한은 각 주나 국민이 보유한다.
제 11조 (주를 상대로 하는 소송)
미국의 사법권은 미국의 한 주에 대하여 다른 주의 시민 또는 외국의 국민에 의하여 제기된 보통법상 또는 형평법상의 소송에까지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이 수정조항은 1974년 3월 4일 발의, 1975년 2월 7일 비준)
제 12조 (대통령 및 부통령의 선출)
선거인은 각각 자신의 주에서 집회하여, 비밀투표에 의하여 대통령과 부통령을 선거한다. 2명 중 적어도 1명은 선거인과 동일한 주의 주민이 아니어야 한다. 선거인은 투표용지에 대통령으로 투표되는 사람의 이름을 지정하고, 별개의 투표용지에 부통령으로 투표되는 사람의 이름을 지정하여야 한다. 선거인은 대통령으로 투표된 모든 사람의 명부와 부통령으로 투표된 모든 사람의 명부 그리고 각 득표자의 득표수를 기재한 표를 별개로 작성하여 선거인이 이에 서명하고 증명한 다음, 봉함하여 상원의장 앞으로 미국 정부의 소재지로 송부한다. 상원의장은 상원의원 및 하원의원의 참석하에 모든 증명서를 개봉하고 계표한다. 대통령으로서의 최고득표자를 대통령으로 한다. 다만, 득표수가 선임된 선거인 총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하원은 즉시 대통령으로 투표된 사람의 명부 중 3명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최다수 득표자 중에서 대통령을 비밀투표로 선거하여야 한다. 다만, 이러한 방법으로 대통령을 선거할 때에는 투표를 주 단위로 하고, 각 주는 1표의 투표권을 가지며, 그 선거에 필요한 정족수는 전체 주의 3분의 2의 주로부터 1명 또는 그 이상의 의원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전체 주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선출될 수 있다. 대통령 선정권이 하원에 귀속된 경우에는 하원이 다음 3월 4일까지 대통령을 선정하지 않을 때에는, 대통령의 사망 또는 그 밖의 헌법상의 직무수행 불능의 경우와 같이 부통령이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한다. 부통령으로서의 최고득표자를 부통령으로 한다. 다만, 그 득표수는 선임된 선거인 총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상원이 득표자 명부 중 최다수 득표자 2명 중에서 부통령을 선임한다. 이 목적을 위한 정족수는 상원 재적의원의 3분의 2로 성립되며, 그 선임에는 재적의원의 과반수가 필요하다. 다만, 헌법상 대통령의 직에 취임할 자격이 없는 사람은 미국 부통령의 직에도 취임할 자격도 없다.
(이 수정조항은 1803년 12월 9일 발의, 1804년 7월 27일 비준)
제 13조 (노예제도 폐지)
제1항
노예제도 또는 강제노역제도는 당사자가 정당하게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에 대한 처벌이 아니면 미국 또는 그 관할에 속하는 어느 장소에서도 존재할 수 없다.
제2항
주의회는 적절한 입법에 의하여 이 조의 규정을 시행할 권한을 가진다.
(이 수정조항은 1865년 1월 31일 발의, 1865년 12월 6일 비준)
제 14조 (공민권)
제1항
미국에서 출생하거나 귀화한 미국의 관할권에 속하는 모든 사람은 미국 및 그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다. 어떠한 주도 미국 시민의 특권과 면책권을 박탈하는 법률을 제정하거나 시행할 수 없다. 어떠한 주도 정당한 법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사람으로부터도 생명・자유 또는 재산을 박탈할 수 없으며, 그 관할권 내에 있는 어떠한 사람에 대하여도 법률에 의한 평등한 보호를 거부하지 못한다.
제2항
하원의원은 각 주의 인구수에 비례하여 각 주에 할당한다. 인구수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인디언을 제외한 수이다. 다만, 미국 대통령 및 부통령의 선거인, 주의회의 하원의원, 각 주의 행정관, 사법관 또는 각 주의회 의원을 선출하는 어떠한 선거에서도 반란이나 그 밖의 범죄에 가담한 경우를 제외하고, 21세에 달하고 미국 시민인 당해 주의 남성주민 중의 어느 누구에게 투표권이 거부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 제한되어 있을 때에는 그 주의 하원의원 할당수의 기준은 그러한 남성주민의 수가 그 주의 21세에 달한 남성주민의 총수에 대하여 가지는 비율에 따라 감소된다.
제3항
과거에 주의회 의원, 미국 공무원, 주의회 의원 또는 각 주의 행정관이나 사법관으로서 미국 헌법을 수호할 것을 선서하고, 후에 이에 대한 폭동이나 반란에 가담하거나 또는 그 적에게 원조를 제공한 자는 누구라도 주의회의 상원의원이나 하원의원, 대통령 및 부통령의 선거인, 미국이나 각 주에서 공직에 취임할 수 없다. 다만, 주의회는 각 원의 3분의 2의 찬성투표로 그 자격상실을 해제할 수 있다.
제4항
폭동이나 반란을 진압할 때의 공헌에 대한 은급 및 하사금을 지불하기 위하여 발생한 부채를 포함하여 법률로 인정한 국채의 법적효력은 이를 문제로 삼을 수 없다. 그러나 미국 또는 주는 미국에 대한 폭동이나 반란을 원조하기 위하여 발생한 부채에 대하여 또는 노예의 상실이나 해방으로 인한 청구에 대하여서는 채무를 부담하거나 지불하지 아니한다. 모든 그러한 부채, 채무 및 청구는 위법이고 무효이다.
제5항
주의회는 적절한 입법에 의하여 이 조의 규정을 시행할 권한을 가진다.
(이 수정조항은 1866년 6월 13일 발의, 1868년 7월 9일 비준)
제 15조 (투표권의 보장)
제1항
미국 시민의 투표권은 인종, 피부색 또는 과거의 예속 상태로 인해서 미국이나 주에 의하여 거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다.
제2항
주의회는 적절한 입법에 의하여 이 조의 규정을 시행할 권한을 가진다.
(이 수정조항은 1869년 2월 26일 발의, 1870년 2월 3일 비준)
제 16조 (소득세)
연방의회는 각 주에 소득세를 할당하거나 어떠한 국세조사나 인구수 산정을 고려하지 않고, 어떠한 소득원이든지 그로부터 얻어지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 징수할 권한을 가진다.
(이 수정조항은 1909년 7월 12일 발의, 1913년 2월 3일 비준)
제 17조 (연방상원의원의 직접선거)
미국의 상원은 각 주별로 2명의 상원의원으로 구성된다. 상원의원은 그 주의 주민에 의하여 선출되고 6년의 임기를 가진다. 각 상원의원은 1표의 투표권을 가진다. 각 주의 선거인은 가장 많은 수의 의원을 가진 주의회의 선거인에게 요구되는 자격을 가져야 한다.
상원에서 어느 주의 의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그 주의 행정부는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선거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이 주의회가 정하는 선거에 의하여 결원을 보충할 때까지, 주의회는 그 주의 행정부에 임시로 상원의원을 임명하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이 수정조항은 이 헌법의 일부로서 효력을 발생하기 이전에 선출된 상원의원의 선거 또는 임기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하지 못한다.
(이 수정조항은 1912년 5월 13일 발의, 1913년 4월 8일 비준)
제 18조 (양조의 금지)
제1항
이 조의 비준으로부터 1년을 경과한 후에는 미국 내와 그 관할에 속하는 모든 영역 내에서 음용할 목적으로 주류를 양조, 판매 또는 운송하거나 미국에서 이를 수입 또는 수출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2항
연방의회와 각 주는 적절한 입법에 의하여 이 조를 시행할 동등한 권한을 가진다.
제3항
이 조는 연방의회로부터 이를 각 주에 회부한 날로부터 7년 이내에 각 주의회가 헌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헌법수정으로서 비준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이 수정조항은 1917년 12월 18일 발의, 1919년 1월 26일 비준)
제 19조 (여성의 참정권)
미국 시민의 투표권은 성별을 이유로 미국이나 주에 의하여 거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다.
연방의회는 적절한 입법에 의하여 이 조를 시행할 권한을 가진다.
(이 수정조항은 1919년 6월 4일 발의, 1920년 8월 18일 비준)
제 20조 (대통령과 연방의회 의원의 임기)
제1항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이 조가 비준되지 아니하였더라면 임기가 만료하였을 해의 1월 20일 정오에 끝나며,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의 임기는 그 해의 1월 3일 정오에 끝난다. 그 후임자의 임기는 그때부터 시작된다.
제2항
연방의회는 매년 적어도 1회 집회한다. 그 집회는 의회가 법률로 다른 날을 정하지 아니하는 한 1월 3일 정오부터 시작된다.
제3항
대통령의 임기 개시일로 정해 놓은 시일에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면 부통령 당선자가 대통령이 된다. 대통령 임기의 개시일로 정한 시일까지 대통령이 선정되지 아니하였거나, 대통령 당선자가 자격을 구비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부통령 당선자가 대통령이 그 자격을 구비할 때까지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한다. 연방의회는 대통령 당선자와 부통령 당선자가 모두 자격을 구비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하여야 할 자 또는 그 대행자의 선정방법을 정하여 법률로 규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 선임된 자는 대통령 또는 부통령이 자격을 구비할 때까지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4항
연방의회는 하원이 대통령의 선정권을 갖게 되었을 때에 대통령으로 선정할 인사 중 사망자가 생긴 경우와 상원이 부통령의 선정권을 갖게 되었을 때에 부통령으로 선정할 인사 중 사망자가 생긴 경우를 대비하여 법률로 규정할 수 있다.
제5항
제1항 및 제2항은 이 조의 비준 후 최초의 10월 15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6항
이 조는 회부된 날로부터 7년 이내에 각 주의 4분의 3의 주의회에 의하여 헌법수정조항으로 비준되지 아니하면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이 수정조항은 1932년 3월 2일 발의, 1933년 1월 23일 비준)
제 21조 (금주조항의 폐기)
제1항
연방수정헌법 제18조를 폐기한다.
제2항
미국의 주 영토 또는 속령의 법률을 위반하여 이들 지역 내에서 주류를 운송 또는 사용할 목적으로 수송 또는 수입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3항
이 조는 연방의회가 이것을 각 주에 발의한 날부터 7년 이내에 헌법규정에 따라서 각 주의 헌법회의에 의하여 헌법수정조항으로서 비준되지 아니하면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이 수정조항은 1933년 2월 20일 발의, 1933년 12월 5일 비준)
제 22조 (대통령의 임기 제한)
제1항
누구라도 2회를 초과하여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으며, 타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임기 중 2년 이상 대통령직에 있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한 자는 1회를 초과하여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없다. 다만, 이 조는 연방의회가 이를 발의하였을 때에 대통령직에 있는 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또 이 조가 효력을 발생하게 될 때에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가 잔여 임기 중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2항
이 조는 연방의회가 각 주에 회부한 날로부터 7년 이내에 각 주의 4분의 3의 주의회에 의하여 헌법수정조항으로서 비준되지 아니하면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이 수정조항은 1947년 3월 24일 발의, 1951년 2월 27일 비준)
제 23조 (콜럼비아 특별구에서의 선거권)
제1항
미국 정부소재지를 구성하고 있는 지구는 연방의회가 다음과 같이 정한 방식에 따라 대통령 및 부통령의 선거인을 임명한다.
그 선거인의 수는 이 지구가 하나의 주라면 배당받을 수 있는 연방의회 내의 상원 및 하원 의원수와 동일한 수이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최소의 인구를 가진 주보다 더 많을 수 없다. 그들은 각 주가 임명한 선거인들에 추가된다. 그러나 그들도 대통령 및 부통령의 선거를 위하여 주가 선정한 선거인으로 간주된다. 그들은 이 지구에서 회합하여 헌법 수정조항 제12조가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제2항
연방의회는 적절한 입법에 의하여 이 조를 시행할 권한을 가진다.
(이 수정조항은 1960년 6월 16일 발의, 1961년 3월 29일 비준)
제 24조 (인두세)
제1항
대통령 또는 부통령, 대통령 또는 부통령 선거인들, 또는 연방의회의 상원의원이나 하원의원을 위한 예비선거 또는 그 밖의 선거에서의 미국 시민의 선거권은 인두세나 기타 조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미국 또는 어느 주에 의하여 거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다.
제2항
연방의회는 적절한 입법에 의하여 이 조를 시행할 권한을 가진다.
(이 수정조항은 1962년 8월 27일 발의, 1964년 1월 23일 비준)
제 25조 (대통령의 직무수행 불능과 승계)
제1항
대통령이 면직, 사망 또는 사임하는 경우에는 부통령이 대통령이 된다.
제2항
부통령직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이 부통령을 지명하고, 지명된 부통령은 양원의 과반수득표에 의하여 승인을 얻어 그 직에 취임한다.
제3항
대통령이 상원의 임시의장과 하원의장에게 대통령의 권한과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기재한 서면 성명서를 제출한 때에는 이와 반대되는 서면 성명서가 제출될 때까지 부통령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그 권한과 임무를 수행한다.
제4항
부통령과 연방의회가 법률이 정하는 행정부 주요 공무원 또는 기타 기관장의 대다수가 상원의 임시의장과 하원의장에게 대통령이 그의 권한과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기재한 서면 성명서를 제출한 때에는 부통령이 즉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대통령직의 권한과 임무를 수행한다.
그리고 대통령이 상원의 임시의장과 하원의장에게 직무수행 불능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기재한 서면 성명서를 제출한 때에는 대통령이 그의 권한과 임무를 다시 수행한다. 다만, 그러한 경우에 부통령, 행정부 또는 연방의회가 법률에 의하여 규정하는 기타 기관장의 대다수가 4일 이내에 상원의 임시의장과 하원의장에게 대통령이 그의 권한과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기재한 서면 성명서를 제출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그 경우에 연방의회는 비회기중이라 할지라도 목적을 위하여 48시간 이내에 소집하여 그 문제를 결정한다. 연방의회가 후자의 서면 성명서를 수령한 후 21일 이내에 또는 비회기중이라도 연방의회가 소집 요구를 받은 후 21일 이내에 양원의 3분의 2의 표결로 대통령이 그의 직무의 권한과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결의할 경우에는 부통령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계속하여 그 권한과 임무를 수행한다. 다만,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이 그의 권한과 임무를 다시 수행한다.
(이 수정조항은 1965년 7월 6일 발의, 1967년 2월 10일 비준)
제 26조 (18세 이상 시민 참정권)
제1항
연령 18세 이상의 미국 시민의 투표권은 연령을 이유로 하여 미국 또는 어떤 주에 의해서도 거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다.
제2항
연방의회는 적절한 입법에 의하여 이 조를 시행할 권한을 가진다.
(이 수정조항은 1971년 3월 23일 발의, 1971년 7월 1일 비준)
제 27조 (연방의원의 세비 인상)
상・하의원의 세비변경에 관한 법률은 다음 하원의원 선거 때까지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이 수정조항은 1992년 5월 7일 비준)